여러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중개수수료 문제, 헷갈리신 적 있으시죠?
최근 법 개정 이후 실무적으로 혼란을 겪는 분이 많아서, 오늘은 가장 최신 법령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포인트만 콕 집어 정리해드릴게요.
혹시라도 “나만 모르는 것 아닐까?” 걱정하셨다면, 이 글로 확실하게 정리해두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 갱신 청구권은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의 핵심 권리 중 하나로, 임차인(세입자)이 한 번에 한해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즉,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만 살고 싶다”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 거죠.
행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라면 가장 좋고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직계가족 실거주, 임차인의 심각한 계약 위반 등)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도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 덕분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소 4년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면 반드시 중개업소(부동산)를 통해야 할까? 그리고 수수료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 vs 임대인: 수수료 의무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집에서 2년 더 살기로 했다면, 새로운 중개행위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만 한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부동산)를 통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계약서를 씁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수수료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래도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주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때는 부동산에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수수료(대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법정 중개수수료와는 다르며, 통상 5만~10만 원 정도에서 결정되지만, 협의에 따라 더 적거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에 관여하고 직인까지 찍는다면 원래 수수료의 일부(50% 이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의무가 아니라 협의 사항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발생하더라도 오로지 ‘서비스 대가’로 서로 협의해서 내는 금액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계약 갱신과 중도 퇴거, 중개수수료 분쟁 사례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게, 계약 갱신 후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사(중도 퇴거)를 하게 되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내가 내야 하나? 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약정(계약서 특약)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원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하더라도 원래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단,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서 작성 시에는 항상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미리 협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기준도 짚고 가자
혹시라도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이뤄진다면,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보증금+월세 환산액)별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 원이라면 0.3% 이내(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금액 역시 협의로 낮출 수 있으니 꼭 “상한 요율”만 기억하시고,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근거를 요구하세요.
해당 지역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요율표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예시: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실제 분쟁 사례와 꿀팁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다가 거짓이 밝혀져, 임차인이 이사비·중개수수료·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갱신계약서를 쓸 때 “새 계약처럼” 작성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임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갱신,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중요한 권리이고, 갱신만으로는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부득이 비용이 생긴다면 어디까지나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은 반드시 협의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법률구조공단 등 신뢰성 높은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나요?
A. 임대인은 ‘직계가족 실거주’, 임차인의 심각한 계약 위반 등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거부할 수 있어요.
Q2. 임대차 3법의 다른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A. 전월세상한제(임대료 5% 상한), 전월세 신고제가 함께 도입되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가 강화됐어요.
Q3. 계약 갱신 후 중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A. 별도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부과할 근거는 없습니다.
Q4. 부동산 없이 계약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A.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확정일자만 꼭 받아두세요.
Q5. 계약서에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내야 할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협의하고 불리하면 수정 요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꼼꼼히 지켜가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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